스크린 리더로 테터툴즈 블로그에 글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포스트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오늘은, 센스 리더란 스크린 리더를 가지고 테터 블로그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중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이트 등에서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블로그란걸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미니홈피란것도 한 2년 전인가에 어느 사이트에서 선보였었지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블로그가 시각장애인 분들께도 알려지게된다면 아마 테터 등의 설치형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ㅎ.. (아마, 그땐 이 글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글쓰기가 쉬워져 있을테니까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하여 테터 블로그에서 글쓰는 방법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것들(스크린 리더 실행 및 브라우저 실행 등)는 생략하겠습니다. 테터 관리자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에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글쓰기 화면이 뜨면, CTRL+F2키를 이용하여 라고 읽어주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참고로 CTRL+F2는 폼 콘트롤(편집창 및 라디오 버튼, 콤보상자등)로 이동하는 키입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후 텝키를 누르면 콤보상자를 발견하게될 겁니다. 분류를 선택하는 콤보상자 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센스 리더의 경우 콤보상자 및 리스트박스에서 항목 선택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해당 항목에 포커스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ALT+ 아래 혹은 위쪽 방향키로 항목에 위치한 후 엔터키를 이용해 선택하기 보다는 가상커서를 해제한 후 아래 혹은 위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하는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분류를 선택하는 콤보상자에서 엔터키를 누르게되면 가상커서는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제 생각에 폼 콘트롤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경우 가상커서가 해제되는 이유는 가상의 페이지에서 폼 콘트롤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 제대로 포커스가 되지 않아 해당 폼 요소에서 항목등이 선택이 되지 않거나 라디오버튼 및 체크박스등에서 체크 혹은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듯 합니다. 가상커서가 해제된 상태가 되면 아래 혹은 위 방향키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류 선택후 텝키를 누르게되면 라고 읽어줍니다. 이 곳이 글을 쓰는 곳입니다. 글을 열심히 씁니다. 물론, 일반 편집창에서 글스듯 수정, 삭제 및 삽입등을 하기 까다롭습니다. 손에 익은 에디터로 전체 내용을 입력후 붙혀 넣기 하는게 빠르겠지요…. 다음은 테그 지정입니다. 테그 지정의 경우 하고싶지 않으신 분들은 가상커서 선택키인 CTRL+SHIFT+F11키를 눌러 가상커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그 지정의 경우 글을 다 쓰시고 텝키를 누르게되면 편집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곳에다 원하시는 테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테그 입력후 가상커서 등을 해제하시면 테그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그 입력후 텝을 한 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커서를 활성화 시킨후 맨 아래로 내려와 여러가지 권한 설정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하기 위해 찾기(CTRL+F)키를 눌러 저장하기를 입력하거나 화면 아래쪽에 위치했을 경우 저장하기라는 곳을 방향키를 이용해 찾습니다. 사실, 저장하기를 찾는다고 해서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이름을 기억하는건 고욕이니까~~) 저장하기 및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야 글이 저장됩니다. 저장하기 및에 있는 buttonRight.gif 라고 읽어주는 곳에서 엔터를 치면 글이 저장됩니다.
휴~~ 다썼다.. 다음 포스트는 언제 쓸지 장담 못함.. 정말 글쓰는것 넘 힘들다~~
며칠전에 xampp의 새로운 버젼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썹의 프로그램도 xampp 1.5.3a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지우는 테썹이지만 새 버젼으로 이왕이면 쓰려고…. 참고로, 걸려진 링크는 windows용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경기는 특히 보고싶지가 않다. tv에서 쏟아지는 광고들 , ,…. 그리고 sk와 ktf에서 쏟아네는 광고들. 정말 실망스럽다. 대체 돈을 얼마나 발라뎄길래 이러는지…. 질리디 질린 광고 때문이라도 난 월드컵을 시청하고싶지 않다.
ilmol님의 글을 보고 저도 블로그에 손질을 조금 했습니다. ilmol님의 글은 어제 봤는데 미루다 미루다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6월 9일이네요. 하핫..) 약간의 분류 손질과 몇 개의 포스트들의 분류를 변경했습니다. 테마랑 포스트 수정은…. 포스트 수정은 슬슬(오늘은… 넘 구찮아서~ㅎ~….) 테마는 제가 시력이 아예 없는지라 수정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테마 이거 수정하구 싶은데..) 지금 쓰는 k2 테마도 어케 생겨먹었는지 모른다는…. 홈페이지 제작 공부할 때 css쪽까지 하겠다고 머리속에서만 생각하다가…. 확실히 html보다 css쪽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특히 저 같이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무시받고 차별받는 우리가 외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정말 정부 및 헌법 재판관님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싶시요.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시각장애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각장애인 서명운동 페이지에 있는 글을 퍼다 올립니다. 주민 번호는 중복 서명을 막고자 사용한다고 하니 안심하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망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안마업에 의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에서도 안마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고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복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 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과 재활의 유일한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백년의 세월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반 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1천만에 달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철천지 한을 남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특별히 다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마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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